美 오리건주 놀이공원서 기구 고장 사고
2년 뒤 재판 통해 총합 7억원대 배상 받아

미국 오리건주 한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 고장 사고에 휘말렸던 10대 소녀 두 명이 거액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이들은 2년 전 놀이기구가 공중에서 멈추면서 수십분간 허공에 거꾸로 매달리는 곤욕을 치렀다.


피플, 뉴욕포스트, 오리건 라이브 등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일(현지시간) 오리건주 멀트노마카운티 배심원단은 '오크스 파크' 놀이공원과 놀이기구 제조사 '잠펠라'에 사고 피해자인 시트랄리 고메스-살라이스(16), 에비 야노타(16)에게 총 55만달러(약 7억634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허공에 멈춘 놀이기구 '야토스피어'의 사고 당시 모습. 美 포틀랜드 소방구조대

허공에 멈춘 놀이기구 '야토스피어'의 사고 당시 모습. 美 포틀랜드 소방구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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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두 사람이 요구한 최대 배상금인 200만달러(약 27억7600만원)과 비교하면 4분의 1에 불과한 액수다.


사고는 2024년 6월 포틀랜드에 위치한 오크스 파크 놀이공원에서 벌어졌다. 잠펠라가 제조한 놀이기구 '아토스피어'가 기계 이상으로 갑자기 멈추면서, 승객 28명이 약 15m 높이에 거꾸로 매달린 채 25분을 견뎌야만 했다.

이 놀이기구는 거대한 원형 구조물이 양옆으로 회전하며 점차 반경을 넓히다가, 막바지에 360도 회전하며 마무리하는 기동을 선보인다.


약 25분간 이어진 사고로 일부 탑승객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고, 울거나 구토, 실신하는 등 신체 이상을 호소하는 이들도 있었다.


사고 이후 탑승객 중 9명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중 7명은 비공개 금액으로 합의했고, 사고 당시 각각 13, 14세였던 고메즈-살라이스와 야노타만 재판을 진행했다. 두 사람은 사고 이후 신체, 정신적인 후유증이 지속되고 있다는 이유로 놀이공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오크스 파크 측은 "놀이기구 작동 중 멈춤 사고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시인하면서도 "당시 탑승객 전원이 구조된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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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놀이기구가 갑자기 멈춘 이유는 2년이 지난 지금도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놀이공원 측은 고장이 발생할 경우 즉각 놀이기구를 출발 위치로 복귀하는 안전 기능을 추가해, 유사 사고 발생 위험을 없앤 것으로 알려졌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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