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자산형성 공제혜택 예산 미반영
평균임금 높다지만 주 75시간 근로
"조선·해양 분야 인력확보 노력 지속"

해양수산부가 청년 선원의 장기 승선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해온 이른바 '해사기술인 공제제도(가칭·선원채움공제)'의 내년도 예산 반영이 무산됐다. 해수부가 수년째 관련 사업을 추진해왔지만 재정당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형평성 등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사실상 표류하게 됐다.


'젊은피' 붙잡겠다더니…청년선원 적금공제 예산 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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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해수부는 2027년 예산안에 청년 선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선원채움공제 사업 예산을 요청하지 않기로 했다. 당초 이 사업은 내항선 청년 선원이 연간 200만원을 적립하면 선사 200만원, 정부 400만원을 추가 지원해 3년 또는 5년 뒤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해수부가 당초 선원채움공제 도입에 나선 것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년 선원 이탈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였다. 해수부 선원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 선원 중 해기사의 20대 이하 비중은 19.2%로 60대 이상(40.4%) 인력 비중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선박의 유지·보조 업무를 맡는 부원 선원은 20대 이하가 2.3%, 60대 이상은 52.8%로 고령화가 더 심각하다. 이 같은 인력 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해수부는 2022년부터 청년 지원 사업을 검토했으며, 2024년 '제2차 선원정책 기본계획안'에 자산형성 지원 방안을 공식 과제로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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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정당국은 특정 직군인 선원에게만 별도의 자산형성 지원 방안이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산 반영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임금 수준을 둘러싼 시각 차이가 컸다. 지난해 기준 국내 20대 전체 취업자의 월평균 임금이 234만원인 반면, 같은 기간 내항선 3등 항해사(1~5년 차)의 월평균 임금은 세전 419만원으로 185만원 높아 별도 지원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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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는 선원 평균 주간 근로시간이 75.3시간에 달하는 등 장기간·장시간 근로가 불가피한 직업 특성을 고려하면 단순 임금 수준만으로 처우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청년 선원의 유입과 장기 승선을 위해 임금뿐 아니라 근로환경과 자산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청년 선원 공제를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기보다 조선·해양 등 분야의 필수 인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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