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사후 대응 넘어 예방형 조정 모델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최동민)가 학교로 들어오는 민원을 교사에게 곧바로 넘기지 않고 퇴직교원이 먼저 받도록 하는 '학교민원소통관'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동대문구청사 전경. 동대문구 제공.

동대문구청사 전경. 동대문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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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는 21일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선자), 한국노인인력개발원(원장 김수영)과 '올바른 교육환경 조성과 교권 보호를 위한 학교민원소통관'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


학교민원소통관은 교육 경험과 상담 역량을 갖춘 퇴직교원을 학교에 배치해 민원의 첫 접수를 맡기는 모델이다. 민원이 교사에게 전달되기 전 소통관이 내용을 듣고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며, 초기 단계에서 갈등을 조정해 교사가 교육활동에 집중하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시범사업은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동대문구 초·중학교 5곳에서 운영된다. 학교마다 퇴직교원 1명을 배치하며, 총사업비 5500만원은 동대문구가 교육경비보조금 4000만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1500만원을 부담한다. 동대문구는 사업비와 지역 협력을, 동부교육지원청은 참여 학교 선정과 현장 운영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전문성을 활용한 인력·운영 지원을 각각 맡는다.


동대문구는 이 사업이 경기도교육청의 '교권보호단'과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교권보호단이 악성 민원이나 교권침해가 발생한 뒤 학교와 교원을 지원하는 사후 대응에 가깝다면, 학교민원소통관은 퇴직교원을 상시 배치해 민원이 처음 제기되는 단계부터 조정하는 예방형 모델이라는 것이다.

이번 사업은 동부교육지원청이 제안하고 동대문구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참여하면서 추진됐다. 학교 현장에서는 민원대응팀이 운영되고 있지만 담당 교사가 직접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동대문구는 4개월간 운영 결과를 토대로 민원 처리 과정과 교원의 업무 부담, 학교·학부모 만족도 등을 살펴 향후 사업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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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민 구청장은 "학교 민원을 어느 한쪽의 부담으로 남겨두기보다 갈등이 커지기 전에 지역사회가 함께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육 현장을 잘 아는 퇴직교원들의 경험이 학부모와 학교를 잇는 소통의 다리가 되고, 교사들이 아이들 교육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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