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감액 규모 804억원 돌파
수급자도 84만명으로 2배 이상 급증

국민연금 수령으로 인해 감액된 기초연금 규모가 최근 4년 동안 3배나 급증하며 지난해 8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급과 연계돼 삭감된 기초연금액은 총 804억4062만원에 달했다. 이는 2021년 기록한 276억1574만원과 비교해 약 2.9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 기간 동안 기초연금이 깎인 수급자 규모 역시 38만9000명에서 84만2000명으로 2배 넘게 불어났다. 이를 단순 수치로 환산하면, 수급자 한 명당 연간 삭감되는 금액이 2021년 약 7만1000원에서 지난해 기준 약 9만6000원까지 확대된 셈이다.

서울 종로구 낙원상가 부근에서 이동하는 시민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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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운영 중인 기초연금 제도는 국민연금으로 받는 금액을 소득인정액에 포함시키거나, 특정 기준을 넘어설 경우 기초연금 지급액을 깎는 방식으로 이뤄져 있다. 겉보기에는 국민연금이 가입자의 보험료를 바탕으로 하는 기여형 사회보험이며,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재원을 충당하는 비기여형 공공부조로 나뉘어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두 제도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다. 즉, 국민연금에 오랜 기간 가입했거나 돌려받는 수급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이 깎일 확률이 더욱 높아지게 된다. 비록 소득 수준이 동일하다고 해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수령액 차이로 인해 기초연금액이 변동되며, 결과적으로 전체 공적 연금 수급액에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 측은 "기초연금이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 수준을 반영토록 설계된 결과지만, 결국 두 제도의 정책적 목표가 서로 충돌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연금 수령액이 증가할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현 구조 탓에, 성실히 보험료를 내서 얻은 소득의 일부가 기초연금 삭감으로 사라지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맹점 탓에 이전의 여러 연구들 역시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가 가져오는 재정 절감 효과보다는, 오히려 국민연금 가입 의지를 꺾고 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비판을 제기해 온 바 있다. 더 큰 우려는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국민연금 제도가 점차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향후 이러한 감액 대상자가 더욱 폭증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갈수록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한 사람들이 늘어 기초연금 감액 대상도 증가할 것"이라며 "노동 시장의 중심에 있어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는다는 점에서 연대 차원으로 기초연금을 감액할 수도 있겠지만, 향후 보험료율이 올라 국민연금의 혜택이 줄어들 경우에는 감액 제도를 폐지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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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는 마지막으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간 관계는 단순한 급여 조정 문제가 아니라 공적연금 체계 전반의 구조와 역할 분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기초연금은 최소 소득 보장 기능에 더 집중하고, 국민연금은 보험료 기여에 기반한 소득 보장 기능을 담당하도록 제도 간 역할을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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