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수정안 가닥 잡을 것"
육아·양육 등 거주기간 인정될지 주목
기초단체장에 500세대 이하 인허가권 이양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부동산 세제개편안 논의 과정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실거주 인정 범위를 넓히는 쪽으로 뜻을 모았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 하시는 분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 등 다양하게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 당정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방향을 두고는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기로 강하게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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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당정이 비거주 1주택자 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것은, 앞서 정부안 발표 이후 싸늘해진 부동산 민심을 다독이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최근 공개된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초고가 및 비거주 주택을 타깃으로 세제 체계를 실거주자 위주로 개편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변경해 실제 거주 기간에 따라 공제 혜택에 차등을 두도록 했다.

기존 정부안에는 1주택자가 1년 이상 연속 거주한 뒤 취학(고등·대학교), 직장 이전이나 전근, 질병 치료,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의 목적에 따라 타 시·군에 머물면 최대 3년까지 실거주로 인정하는 예외 규정이 포함됐으나, 이 인정 범위를 한층 넓혀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돼 왔다.

당정이 해당 부분을 보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향후 육아나 가족 돌봄 등의 이유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례 역시 실거주 인정 사유로 추가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브리핑 직후 취재진과 만난 박 수석대변인은 "당에서 1주택자에 대해서는 거주·비거주 구분 없이 하겠다는 부분은 강하게 요청했다"며 "거기에 방점을 맞추면 앞으로 논의 흐름이 대략 예측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부연했다. 앞서 정부안은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한도를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대신,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으로 줄이도록 설계됐다.

서울 서초구 아파트 밀집 지역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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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종부세 문제와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 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세 부담 상한선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에 대한 협의도 오갔다고 덧붙였다. 그는 "세 부담 상한선을 기존에 150%였던 것을 200%로 했는데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논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로 할지 70%로 할지 등 논의는 있었다"면서도 "확정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추후 말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당정은 앞으로 추가 논의를 이어가며 세제개편 수정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세제개편안이) 9월 1일 국무회의에 보고되고, 9월 3일에 국회로 법안이 넘어오는 것으로 예정돼있다"면서 "그 전에 당정을 통해 수정안이 원만히 나와 국회로 넘어오는 게 맞는다고 본다. 돌아오는 주에 가닥을 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발 빠른 주택 공급을 목표로 500세대 이하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넘기는 방안도 추진한다. 박 수석대변인은 "서울시 구청장들의 요구 등을 종합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기초단체장에게 권한을 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겠다"며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어서 "서울시 25개 구청장이 다 (권한 이양을) 원한다고 한다"며 "500세대 이하의 경우 기초단체장들이 (재개발·재건축) 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면 민간 재개발·재건축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전망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용산공원 부지 활용 방안도 안건으로 다뤄졌다. 다만 이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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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당정은 다가오는 9월 정기국회에 대비해 민생·개혁 법안 및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법안 등 주요 국정과제 법안들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한 입법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기국회 및 예산안 심사 일정과 연계해 민생·개혁 등 관련 법안이 최대한 연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다짐했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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