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위 근로소득자 실효세율 38%…양도세 26%
근로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의 실효세율이 양도소득세보다 10%포인트 이상 높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근로를 통해 얻은 소득과 자산 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 사이의 세금 부담 격차가 지나치게 벌어지지 않도록 과세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에서 받은 '양도소득세·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신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2024 귀속연도 기준 소득세 최고세율인 45%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에서 근로소득 실효세율은 37.7%로 집계됐다. 해당 구간 근로소득자들의 총급여(9조6358억원) 대비 결정세액(3조6295억원)을 바탕으로 산출한 수치다. 반면 같은 구간의 양도소득세 실효세율은 26.2%에 머물러 근로소득세보다 12.4%포인트 낮게 나타났다. 이는 해당 구간에서 필요경비를 뺀 양도차익(31조7396억원)에 대한 결정세액(8조3224억원)을 집계한 결과다.
같은 해 소득세율 40%가 부과되는 과표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구간에서도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은 28.2%로, 양도소득세 실효세율(20.0%)을 상회했다.
연도별 최고세율 구간의 실효세율 격차를 살펴보면, 2021년에는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이 11.5%포인트 높았으며 2022년 11.3%포인트로 소폭 줄었다가 2023년 12.4%포인트로 다시 벌어졌다. 2024년에는 전년 대비 1%포인트가량 축소됐으나 여전히 두 자릿수 차이를 유지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 자산이나 금융상품을 처분해 발생하는 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2024년 기준 전체 소득세수 117조4000억원 가운데 근로소득세수는 61조원으로 절반 이상인 52%를 차지한 반면, 양도소득세는 16조7000억원으로 14.2%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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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땀 흘려 얻은 노동소득과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차익 사이에 세 부담 격차가 과도하다면 이를 바로잡는 것이 국회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핵심은 소득 유형별 과세 형평성을 강화해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는 데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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