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크게 벌이지 말라"며 수리비 편취
사기·스토킹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이미 깨져있던 휴대전화를 들고 사회초년생을 중심으로 일부러 부딪친 뒤 수리비를 요구하는 수법으로 수천만 원을 갈취한 20대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사기·사기미수·스토킹 처벌법 위반·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1)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편취금 총 82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지난해 9월~올해 1월까지 A씨는 ▲춘천 ▲홍천 대학가 ▲버스터미널 등에서 사람들과 일부러 부딪친 뒤 휴대전화 수리비 명목으로 11명에게 총 790여만원을 받아 챙기거나 3명에게 돈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행인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군인, 대학생 등 사회초년생들을 목표로 해 고의로 어깨를 부딪친 뒤 이미 깨진 휴대전화를 떨어뜨리고는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그는 지난 2월 같은 수법으로 "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겠으니 수리비를 달라", "일을 크게 벌이지 말라", "부모에게 이야기하지 말라. 이야기하면 감옥 간다"는 취지로 말하며 35차례에 걸쳐 총 4100여만원을 뜯어냈다.
추가로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전 여자친구가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말라고 요구했으나 지난해 10월 일주일간 189차례에 걸쳐 연락하거나 나흘간 53차례에 걸쳐 연인의 계좌로 돈을 보내며 송금 메시지를 보내고 집 근처로 찾아가 접근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이 같은 스토킹 범죄로 경찰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받았는데도 경찰 조처 약 7시간 만에 또다시 전 여자친구에게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어 A씨는 또 다른 연인에게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13차례에 걸쳐 1880여만원을 뜯어내 도박자금 등에 사용했다.
박 판사는 "범행 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액 또한 6800여만원에 이르러 크다"며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한 것 외에는 피해를 복구시켜주지 못해 남은 피해액이 5500여만원에 이르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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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 소환에 불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재 등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며, 사기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천력이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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