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난임치료휴가의 유급기간이 기존 2일에서 4일로 확대된다. 휴가급여 상한액도 기존 16만8000원에서 33만7000원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의 난임치료휴가 이용을 돕고 사업주와 인사담당자의 제도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난임치료휴가 활용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아기를 가진 임산부 부부가 진료를 위해 여성전문병원을 찾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아기를 가진 임산부 부부가 진료를 위해 여성전문병원을 찾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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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최대 6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법정휴가다. 오는 11월 27일부터 유급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되며,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에 대한 벌칙 규정도 시행된다.

난임치료휴가의 사용 범위와 신청 절차도 개선됐다. 지난해 8월부터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과 시술 직후 휴식기뿐 아니라 난임검사와 배란유도 등 시술 전 필수 준비단계까지 휴가 사용 범위가 확대됐다.


올해 5월부터는 난임치료휴가급여 신청 때 보건복지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를 진단서 대신 제출할 수 있도록 해 관련 서류 부담도 줄였다.

이번 가이드에는 사업장에서 난임치료휴가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한 기업 사례도 담겼다. 롯데쇼핑 백화점사업부는 난임치료휴가 명칭을 '가족계획 휴가'로 변경해 신청 과정에서 난임치료 사실이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했다.


에코프로는 부서장이 휴가 신청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인사팀만 신청 내역을 볼 수 있는 독립적인 결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보안은 난임치료휴가를 '공가' 항목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해 휴가 사용 과정에서 개인 사정이 드러나는 것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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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숙 노동부 고용지원정책국장은 "임신·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도 중요한 제도인 만큼 정부 지원을 강화하고 직장에서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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