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 발견 오보…경찰 "수색 전념 중"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식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경찰청은 22일 오후 8시께 '제주 한림항 인근에서 장미란씨(37)로 추정되는 시신과 신분증이 발견됐다'는 보고는 오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속 수색 중이지만 아직까지 실종자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제주청은 가용경력을 총동원해 실종자 수색에 전념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종신고 허위 종결 등 부실 대응 속에 3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장미란씨를 찾기 위해 20일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에서 경찰이 집중수색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실종신고 허위 종결 등 부실 대응 속에 3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장미란씨를 찾기 위해 20일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에서 경찰이 집중수색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5월12일 오후 10시15분께 휴대전화만 들고 제주시 한림읍 자택을 나선 뒤 연락이 끊겼다. 가족은 사흘 만인 15일 실종신고를 접수했지만, 당시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 당직자였던 A 경장은 장씨의 안전을 확인하지도 않고 2시간 만에 임의로 종결 처리했다. 연락이 닿았다고 보고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지만, 두 사람 사이 통화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관리자 승인 절차를 추가하기로 했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은 실종 아동과 성인 가출인 등의 신고·발견 정보를 관리하고 수사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현재까진 전산 시스템상 실종 해제 처리를 담당자가 직접 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담당자가 실종 해제를 요청하면 관리자가 해제 사유와 입력 내용 등을 확인한 뒤 최종 승인하도록 바뀐다.

AD

한편 제주청은 이날 A 경장을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 경장이 지난 7월2일 해제 처리했던 또다른 실종사건이 장씨 사례와 같이 허위 종결된 사실을 확인했다. 제주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여죄를 수사할 방침이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