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서 제지당하자 달아나…도주 20여일 만에 자택서 검거

캐리비안 베이.

캐리비안 베이.

AD
원본보기 아이콘

대형 워터파크인 캐리비안베이 여자 탈의실에 가발을 쓰고 들어가 이용객들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및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가발 등을 이용해 성별을 알아보기 어렵게 위장한 뒤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 휴대전화와 소형 촬영 장비로 이용객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께 여자 탈의실을 배회하다 수상함을 느낀 이용객과 직원에게 제지당하자 현장에서 달아났다.

경찰은 A씨의 동선을 추적해 도주 20여일 만인 지난 21일 오후 4시30분께 서울 소재 자택에서 그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혼자 보려고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D

경찰은 A씨 자택에서 압수한 촬영 장비와 저장매체 등을 디지털 포렌식해 추가 촬영 여부와 불법촬영물 유포 가능성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박호수 기자 lak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