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위원장, 김기영 이사장 면담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신동근)이 21일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이사장 김기영)를 방문해 면담을 갖고, 정부가 추진하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에 공제회를 포함하는 데 대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공무원연맹과 대한지방행정공제회가 지방 이전과 관련 논의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운평 사무처장, 신동근 위원장, 지방해정공제회 김기영 이사장, 백일헌 관리이사. 공무원연맹 제공.
신동근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회원 부담금과 그 운용수익으로 운영되는 공제회를 정부 예산·출연금 중심의 일반 공공기관과 같은 기준으로 일괄 이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공제회 자산의 실질적인 주인은 정부가 아니라 매달 소중한 돈을 납부하는 40만 회원들"이라며 지방 이전 문제가 기관 소재지 변경을 넘어 회원 자산의 안정성과 수익률, 공제회 경쟁력과 직결되는 사안임을 강조했다.
공제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회는 이미 반대 의사를 공식화한 상태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대의원회는 지난 5월 21일,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의원회는 7월 31일 각각 지방이전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두 공제회 회원은 행정공제회 약 40만 명, 교직원공제회 약 100만 명 등 140만여 명에 이른다.
공제회 본점 소재지 변경은 정관 변경 사항으로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정부가 이전 대상으로 지정하더라도 실제 이전에는 대의원회의 정관 개정이 필요해 이 점이 이전 추진의 변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무원연맹은 자산운용의 특수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규모 자산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로서 금융회사·자산운용사·전문인력이 집중된 금융중심지와의 접근성이 투자 경쟁력의 핵심인 만큼 지방 이전이 수익률에 미칠 영향과 이전에 드는 비용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그 비용 역시 결국 회원 자산에서 충당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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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위원장은 "공제회의 주인은 정부도, 특정 기관도 아닌 매달 자신의 돈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는 회원"이라며 "국가균형발전 목표가 중요하더라도 회원들의 재산권과 공제회의 자율성까지 희생시키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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