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2금융권 집단·중금리대출 총량 관리서 전액 제외
집단대출 취급분 총량 산정에 미반영
중금리대출 제외율도 최대 80%→100% 확대
금융당국이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2금융권의 집단대출과 중금리대출 순증분 전액을 올해 가계대출 총량 관리 대상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날 2금융권 협회 관계자들을 소집해 이 같은 방침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이 이달부터 취급하는 집단대출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의 대출 여력이 줄어들면서 이주비 대출을 비롯해 입주 예정인 신축 아파트의 중도금·잔금대출 공급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에 지난 13일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당초 전년 대비 1.5%에서 3.0%로 두 배 상향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은행권 가계대출이 막히면서 그 여파로 올해 상반기 상호금융을 중심으로 2금융권의 집단대출이 늘었다"며 "다만 최근 조치로 은행권의 대출 여력이 확대된 만큼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급격히 쏠리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중금리대출에 대해서도 총량 관리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앞으로 중금리대출 순증분 전액을 가계대출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재는 신용 하위 50% 차주를 대상으로 중금리대출을 취급할 경우 가계대출 실적 산정 때 여전사는 대출액의 40%, 저축은행은 80%를 총량에서 제외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 비율을 모두 100%로 확대해 대출액 전액을 총량 산정에서 빼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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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공급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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