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돕는 ‘추납’이 외국인 연금 테크로 변질
해외 거주자 부정수급·검증 사각지대도 도마 위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취약계층의 노후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입된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제도가 외국인의 연금 '단기 수급권 확보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커지자,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실태 파악 및 제도 손질에 나섰다.

국민연금공단 행복관.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행복관.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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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외국인의 추납제도 활용 현황과 해외 주요국의 운영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해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필요할 경우 관련 법령 정비를 포함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외국인이 단 1개월만 국민연금에 가입해 일한 뒤, 최대 119개월 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고 해외에 살면서 매월 노령연금을 타가는 등 제도 취지가 변질됐다는 논란이 확산하자 제도 손질에 나선 것이다.


외국인도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고 국내 거주 당시 적용예외(무소득 배우자)나 납부예외 기간이 있었다면 추납을 할 수 있다. 일시에 추납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119개월치다. 현행법상 외국인의 경우 임의가입(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최소 1개월이라도 가입 이력이 있다면 추납을 통해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추납 제도를 이용해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만 채우면 평생 연금이 나온다는 점에 착안,거주(F-2)와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등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을 중심으로 추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에는 해외에 거주하며 연금을 매달 꼬박꼬박 받아가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경력단절 전업주부나 영세 근로자의 연금 수급권을 보호하려는 추납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증과 사후관리 부실도 심각한 맹점이다. 외국인의 경우 해외 가족관계·혼인 증빙 서류의 위·변조 여부를 공단 창구에서 정밀 검증하기 어렵다. 또한 연금 수급자가 본국으로 귀국해 거주할 경우, 사망 여부를 적시에 파악하지 못해 노령연금이 부정 지급되거나 부당하게 유족연금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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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당국은 실거주 기간이나 실제 기여(납부) 기간 요건을 신설하고, 외국 정부 발급 서류에 대한 공적 검증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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