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국회의원·지자체장·지방의원 출마 제약
최영중 청주시의원 사건 계기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 출마방지법' 대표발의
남인순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미성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20년간 선출직 공직자(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벌금형·집행유예를 확정받은 현직은 그 직을 유지할 수 있다. 금고 이상 형을 받더라도 집행이 끝나면 곧바로 출마할 수 있다.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 임용 결격 기준에 맞춰, 벌금·집행유예는 확정일부터, 치료감호 및 금고 이상은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20년간 출마를 제한한다.
미성년자 대상이 아니더라도 성폭력·스토킹·음란물 유포 등 성범죄자에 대해서도 벌금형 100만원 이상의 경우는 3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개정했다. 이에 따라 현직은 선출된 직에서 퇴직하게 되고, 3년간 출마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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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부의장은 "막중한 책임과 권한이 부여되는 국민의 대표에게는 그에 걸맞은 엄격한 잣대가 적용돼야 하고, 미성년 성범죄자는 민의를 대변할 자격이 없다"며 "선출직에 엄격한 도덕성 기준을 세워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는 단호한 무관용 원칙을 세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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