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명태균 여론조사’ 항소심서 무죄 주장…“김건희 판결과 정반대”
尹 "같은 사실관계인데 판단 달라"
특검 “무죄 부분도 유죄 판단해야…형량 가중 필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항소심에서 김건희 여사의 무죄 판결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선고 내용을 듣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1일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동일한 문자를 두고 김 여사 사건의 1·2심과 윤 전 대통령 원심의 해석이 정반대로 나왔다"며 "이 사건과 김 여사 사건은 사실관계가 완전히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직접적인 증거 없이 추론만으로 혐의를 인정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일부 여론조사 제공까지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무죄 부분도 유죄로 인정되면 범죄 액수가 늘어나 형량도 가중돼야 한다"며 공소사실 전부에 대한 유죄 판단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명씨를 처음 알게 된 경위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았는지 등을 직접 묻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는 과정에서 명씨를 알게 됐다며 "명씨와 단둘이 만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여론조사 결과를 휴대전화로 받은 기억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워낙 많이 들어와 기억하지 못한다"며 "비용은 충분한 상황이어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을 이유가 없었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약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가운데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직접 전달한 14회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44회는 부부와의 합의에 따라 제공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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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는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공판을 이어가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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