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홍 "대통령 면담 거부했다는 설명도 사실과 달라"
"협의 건너뛴 일방 통보…87년 헌법 이후 전례 없는 상황"
손봉기 임명 보류·재제청 요구 가능성엔 "관례·법률 검토하며 숙고"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 절차를 둘러싼 대법원 측 설명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대법원은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서면 제청에 나섰다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청와대는 제청 방식에 대한 협의는 전혀 없었고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면담을 거부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하며 3년 7개월 만에 다시 청와대 시대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29일 서울 청와대에 봉황기가 게양돼 있다. 2025.12.29 조용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하며 3년 7개월 만에 다시 청와대 시대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29일 서울 청와대에 봉황기가 게양돼 있다. 2025.12.29 조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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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1일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대해 "기존에 구축돼 왔던 관행과 관례를 벗어난 패턴"이라며 "협의를 건너뛰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지 않은 일방적인 통보 절차라는 점에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성 수석은 특히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서 밝힌 제청 경위에 대해 "둘 다 사실이 전혀 아니다"고 했다. 노 처장은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놓고 합의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고, 청와대 민정수석 측과 협의해 서면으로 제청하는 방식을 택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성 수석은 "대법관 제청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논의한 사실은 있지만 서면 제청 여부 등 구체적인 제청 방식에 대해서는 협의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청와대가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의 면담을 사실상 거부했다는 주장도 부인했다. 성 수석은 "대법원 측에서 '협의가 되면 만날 수 있느냐'라는 문의가 있었고, 이에 '협의가 되면 그때 논의하자'라는 일반적인 답변을 한 것에 불과하다"며 "그 부분을 면담 거부로 말씀한 것이라면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번 제청을 단순한 절차상 불협화음보다 무겁게 보고 있다. 성 수석은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많은 대법관이 제청되고 임명됐지만 이번과 같은 방식은 전례가 없었다"며 "헌정사 초유의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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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에 대한 임명 절차를 곧바로 진행하지 않고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성 수석은 재제청 요구 여부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제청 방식 자체가 전례가 없고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1987년 이후 전례와 관례, 법률적인 부분을 꼼꼼히 살펴본 뒤 어떻게 다룰지 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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