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진상규명법 위반 혐의
'5·18민주화운동이 북한 김일성의 지령에 따라 발생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5·18진상규명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19일 자신의 SNS에 "5·18민주화운동은 북한 김일성의 지령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5·18 관련 역사 왜곡은 희생자·유족에게 모욕감을 주고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역사 인식으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사실의 생산·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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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달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5·18민주화운동은 반국가세력에 의한 무장 폭동"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한 20대 여성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박호수 기자 l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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