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간 누적 피해액 총 440억원
허위 전표로 주민 눈속임
"전직 관리사무소장·친척 등 8명 가담" 주장

전남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수억원대 관리비를 빼돌린 혐의로 경리 직원이 구속 송치된 가운데, 친인척과 전직 관리사무소장 등이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추가 수사에 나섰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이미지. 챗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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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광주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혐의로 48세 여성 A씨와 그의 친인척, 전직 관리사무소 소장 등 8명을 추가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A씨가 약 1500세대 규모 아파트에서 20년 넘게 경리 업무를 혼자 맡으면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고소장에는 이들이 지난 3·5월에 각각 제출한 고소장에는 A씨 등이 2008년부터 장기수선충당금(엘리베이터 교체·외벽 도색 등 대규모 시설 보수에 쓰이는 아파트 공금)을 비롯한 관리비를 여러 계좌로 빼돌렸다는 주장이 담겼다.


특히 A씨의 친인척과 지인 등이 범행에 가담해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나눠 가졌다고 주장했다.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추산한 17년간의 누적 피해액은 440여억 원에 달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A씨가 인터넷 뱅킹을 통해 공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면서 전표에 상수도 요금과 승강기 유지관리비 등 명목을 허위로 기재해 주민들의 눈을 속여왔다"고 전했다.


또한 "A씨가 경리로 일할 당시 관리사무소장을 포함해 전직 임직원들도 A씨와 공모해 범행을 묵인하거나 공금을 분배받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이미 2016년부터 10년간 아파트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등 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지난해 3월 구속 송치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A씨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고소당하자, 관리비 통장에 남아 있던 3000만원을 인출해 도주했다가 경기도 일대에서 긴급 체포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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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 측은 "A씨가 관리비 출납 업무를 사실상 혼자 담당해 횡령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이들 계좌의 입출금·거래 내역을 토대로 고소장의 사실관계와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신은서 인턴기자 els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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