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서 드러난 '904억 비자금'
검찰, 김옥숙 여사 자택 압수수색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빈소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빈소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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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 비자금 은닉 의혹'과 관련,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의 자택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소정수)는 21일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및 조세 포탈 혐의 등을 확인하기 위해 김 여사가 머무는 서울 연희동 사저를 압수수색 중이다.

이날 강제수사 대상에는 아들 노재헌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재단과 노태우센터, 그리고 과거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비서관들의 자택 등이 포함됐다.


이번 수사의 핵심 단서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노 관장 측이 증거로 제출한 이른바 '김옥숙 메모'다. 검찰은 이 메모에 기재된 904억원 규모의 비자금 내역과 관련해 진위 여부와 작성 시기 등을 집중적으로 추적해 왔다. 노 관장 측은 이를 토대로 노 전 대통령의 자금 300억원이 사돈인 최종현 전 SK그룹 회장에게 전달돼 태평양증권 인수 등 선경그룹의 경영활동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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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5·18 기념재단 등은 해당 의혹을 토대로 노 전 대통령 일가를 검찰에 고발하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오늘 확보한 압수물에 대한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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