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본회의 부의 용산공원법 개정안 차주 처리키로

여야가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한 주 늦추기로 하면서 수정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이 법안은 전날인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다.


개정안은 용산공원 본체부지가 아니라 캠프킴 등 종래에 개발 계획을 짜놓은 공원 주변 산재부지에 주택공급 규모를 늘리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 규정대로면 인당 3㎡ 규모로 녹지확보를 의무화한 도시개발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했는데, 개정안은 세대당 3㎡로 완화한 주택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캠프킴 내 주택공급 규모가 1400가구에서 2500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용산공원 입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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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처리가 일주일가량 연기되면서 추가로 손 볼 가능성도 거론된다. 법 개정안이 본회의 부의된 이후 수정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국회법 9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30명(예산안은 50명)이 찬성하면 본회의 상정 전 수정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올해 2월 법왜곡죄 처리 당시 본회의 상정 직전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전면 수정한 적이 있고, 2022년 형사소송법 개정 때도 조문 간 모순, 위헌소지 등을 이유로 손을 본 적이 있다.

하지만 용산공원법 개정안은 추가로 손볼 가능성은 작다는 게 정부 안팎의 분위기다. 용산공원 본체 부지를 개발하기 위한 법개정은 단순히 한두 가지 예외 상황을 반영하는 것만으로 가능하지 않다. 여야는 용산공원법 개정안 처리를 한 주 늦추면서 국토부와 서울시 간 협의 상황, 국민 여론 등을 살펴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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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용산공원 본체 부지에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을 반영한 새로운 발의안이 올라와 처리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순리"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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