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 기여 특별 공로 인정

법무부는 2022년 8월 서해 해상에 추락한 공군 전투기 조종사를 구조한 스리랑카 국적 근로자 2명이 국내에 거주할 수 있도록 숙련기능인력(E-7-4) 체류자격을 부여했다고 21일 밝혔다.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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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022년 4월 고용허가제(E-9)를 통해 국내에 입국하여 근무하던 중 같은해 8월12일 경기 화성시 인근 해상에서 조업하다가 엔진 화재로 추락한 공군 전투기 조종사를 발견하여 선장과 함께 구조한 바 있다.


공로를 인정받아 2026년 5월20일 세계인의 날에는 공군참모총장 명의의 감사장도 수여 받았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위험에 처한 조종사를 구조하여 대한민국 국익에 기여한 특별 공로를 인정하여 대상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대한민국에 장기 정주할 수 있는 숙련기능인력(E-7-4) 자격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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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을 구한 외국인의 헌신에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높이는 것으로,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특별한 기여를 한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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