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리, 독자적으로 조서 작성해선 안돼"

사법경찰리가 독자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찰수사규칙을 형사소송법에 맞게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나왔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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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경찰수사규칙 제39조를 형사소송법 제197조와 제243조 후단의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 실제 수사에서도 이를 준수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따르면 경위 계급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를 수사하고, 경사·경장·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를 보조해야 한다. 반면 경찰수사규칙 제39조는 피의자의 진술을 조서에 적는 경우 사법경찰관리를 포괄적으로 작성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 규정이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의 수사 권한을 구분한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진정인이 지난해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내면서 시작됐다. 진정인은 개방된 경찰서 조사실에서 피의자신문을 받던 중 같은 공간에 있던 경찰관이 팀장으로 보이는 경찰관에게 자신의 범죄 혐의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모욕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조사 내용이 외부로 알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경찰은 조사실이 개방된 형태이기는 하지만 외부인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곳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조사실 구조가 다소 불편할 수는 있지만, 당시 외부인의 출입이 없었고 진정인이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됐다고 볼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경찰관의 발언 역시 진정인에게 모욕감을 줄 만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봐 해당 진정은 기각했다. 다만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사법경찰리가 독자적으로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됐다. 인권위는 이를 적법절차를 위반한 수사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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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앞서 2024년 4월 결정에서도 사법경찰리의 독자적인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에 대해 같은 취지의 의견을 낸 바 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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