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0일 징계 심사에 오른 6선 조경태·재선 권영진·서범수·초선 진종오 의원 등 현역 의원 4명에게 모두 당원권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 가운데 조경태 의원은 2년 6개월, 진종오 의원은 2년, 권영진 의원은 1년 6개월간 당원권이 정지된다. 이들 3명은 2028년 4월 총선까지 당원권 정지 기간이 이어져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기 사실상 어려워졌다. 서범수 의원은 당원권 정지 10개월 처분을 받았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0일 징계 심사 대상에 오른 6선 조경태(왼쪽부터)·재선 권영진·서범수·초선 진종오 의원 등 현역 의원 4인에 대해 '당원권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이들 가운데 조경태(2년 6개월), 진종오(2년), 권영진(1년 6개월) 의원 3명은 1년 8개월 남은 2028년 4월 총선에 사실상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할 수 없게 되는 '중징계'를 받게 됐다. 서범수 의원은 당원권 정지 10개월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0일 징계 심사 대상에 오른 6선 조경태(왼쪽부터)·재선 권영진·서범수·초선 진종오 의원 등 현역 의원 4인에 대해 '당원권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이들 가운데 조경태(2년 6개월), 진종오(2년), 권영진(1년 6개월) 의원 3명은 1년 8개월 남은 2028년 4월 총선에 사실상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할 수 없게 되는 '중징계'를 받게 됐다. 서범수 의원은 당원권 정지 10개월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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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는 이날 오후 7시40분께 보도자료를 내고 오전 회의에서 이 같은 징계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리위 징계는 제명, 탈당 권고, 1개월 이상 3년 이하의 당원권 정지, 경고 등으로 구분된다.


조 의원은 야당 몫 국회부의장 선출 과정에서 다른 당 의원들에게 국민의힘 소속 박덕흠 국회부의장 후보의 낙선을 요구한 것이 징계 사유가 됐다. 권 의원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전·현직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아 물의를 빚은 일로 윤리위에 회부됐다.

서 의원과 진 의원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초청한 국회 토론회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이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진 의원은 6·3 국회의원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한 것도 윤리위 회부 사유가 됐다.


이날 윤리위 회의에는 전체 위원 6명 가운데 윤민우 위원장을 포함해 5명이 참석했다. 윤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던 황경성 위원은 회의에 불참했다. 징계 대상에 오른 4명 모두 비당권파로, 그동안 직·간접적으로 '징계 정치' 기조를 보여온 장동혁 대표와 대립각을 세워왔다는 점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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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3명이 차기 총선 출마에 영향을 받을 정도의 중징계를 받으면서 징계 수위의 적절성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부 의원이 징계 절차와 수위를 문제 삼아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어, 이번 징계가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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