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및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와 관련해 직권남용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20일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2024년 12월 3일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계엄 상황에서의 재판·수사 관할을 논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대검 압수수색 과정에서 '241203 계엄수사팀(후보)', '절차 정리',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등의 문건을 확보했다. 이들 문건에는 계엄 포고령에 따른 재판·수사 관할과 검사 명단 등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0일 피의자 조사를 위해 경기 과천 2차 종합특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0일 피의자 조사를 위해 경기 과천 2차 종합특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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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심 전 총장이 포고령 위반자에 대한 검찰 내부 전담 수사팀 구성을 검토하도록 지시해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하고, 대검 소속 검사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한 과정에서도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다. 당시 수사팀은 즉시항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심 전 총장은 대검 부장회의 등을 거쳐 항고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


특검팀은 심 전 총장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남용해 특별수사본부 검사들의 즉시항고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전 전 검사장은 계엄 당시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심 전 총장을 보좌하며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서 작성과 관할 논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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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앞서 지난달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낮다며 기각했다. 특검팀은 "추후 재판절차에서 혐의 사실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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