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교직원 인격권 침해 행위, 정당화 안 돼"

자신의 초등학생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교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욕설을 한 학부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 강창호 판사는 이날 교직원들에게 욕설하거나 고성을 지른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아동학대 등)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우리 애가 학폭 가해자?"…교직원 21명에게 274회 욕설한 학부모 법정구속
AD
원본보기 아이콘

A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녀 B군이 다니던 충북 옥천의 한 초등학교를 비롯해 옥천교육지원청과 충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 21명에게 274차례에 걸쳐 전화로 욕설하거나 고성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B군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항의하는 등 각종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담당 부서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기도 했으며, 일부 교직원은 이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와 별개로 2024년 6월 B군이 수학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자택에서 플라스틱 막대로 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AD

재판부는 "학부모의 요구가 정당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교직원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학교 운영 자체를 방해할 정도의 행위까지 정당화될 순 없다"고 판시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