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아이돌 그룹 위너의 송민호(33)의 장기간 무단결근을 묵인한 혐의를 받는 관리책임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린 이모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송씨가 장기간 무단결근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감독기관에 적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사회복무요원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 그룹 '위너'의 송민호가 1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 출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씨 측은 최후진술에서 선고유예를 요청했다. 이씨는 "송씨를 담당하게 되면서 책임감과 부담을 느끼며 근무했다"며 "기회를 준다면 사회에 나가 더욱 책임감을 갖고 규정과 원칙에 따라 근무하겠다"고 호소했다.
이씨는 송씨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던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소속 관리책임자다. 송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100일 넘게 무단결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지난달 14일 열린 이씨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씨의 묵인 아래 임의로 결근하고, 미리 휴가를 사용한 것처럼 처리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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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송씨 재판에서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사실상 근무하지 않았고, 감독기관에 근태를 허위로 소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송씨와 이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0월 1일 오전 10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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