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 의약품 접근성 확대 논의 본격화
약사단체·중개업체와 안전한 의약품 수령 방안 마련

정부가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받은 의약품의 배송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올해 말 제도 시행을 앞두고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약 배송 과정에서의 안전성 확보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ChatGPT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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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일 의약품 유통시장 구조를 정비하고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 약 배송 확대와 약국 재고정보 제공 체계 고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일부 대상자에게만 허용되던 약 배송을 전체 비대면진료 환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오는 12월24일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비대면진료가 본격 시행되면서 섬·벽지 주민과 장기요양수급자, 장애인, 감염병환자, 희귀질환자 등 일부 대상자에게 약 배송이 허용될 예정이다. 현재 가까운 동네약국 중심으로 약 배송을 허용하되, 비대면 진료 전담약국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을 마련 중이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약 배송 적용 대상을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로 확대하는 논의를 시작하고, 이를 위해 약사법과 의료법 등 관련 법령 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약 배송 확대에 따른 의약품 안전관리 문제도 함께 들여다본다.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받은 환자가 조제약을 안전하게 전달받고 복용할 수 있도록 조제약 품질관리와 환자의 실제 수령 여부 확인, 복약지도 등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약사단체, 비대면진료 중개업체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민관협의체를 운영한다. 정부는 협의체를 통해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비대면진료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동시에 국민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약국의 의약품 재고정보를 비대면진료 중개업체에 제공하는 체계도 개선한다.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5월6일부터 비대면진료 처방 의약품에 대해 약국별 의약품 구매·조제 여부 정보를 주 단위로 비대면진료 중개업체에 제공해 왔다. 앞으로는 정보 제공 주기를 단축하고 약국별 의약품 구매·조제 수량까지 제공해 환자가 처방받은 약을 보유한 약국을 보다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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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진출을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의약품 도매상 허가 결격 사유에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추가하고,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사실상 지배하는 의약품 도매상과 해당 플랫폼을 이용하는 약국 간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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