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청탁 금지 등 수사 공정성 확보 취지
경찰이 수사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건 문의 금지제도를 확대한다.
경찰청은 20일 형사소송법 개정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그간 내부 지침으로 시행되던 사건 문의 금지제도를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경찰청 훈령)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 소속 직원들의 사건 문의를 금지하고 문의를 받은 수사관에게는 소속 청문감사인권관에게 신고할 의무가 새롭게 부여된다. 사건 문의만으로 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징계 조치가 가능하도록 징계양정 기준(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또 사건 문의 금지 및 신고 대상을 기존 '직원 간'에서 '선임서 미제출 변호사' '사무장' 등 외부인으로 확대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수사관에 대한 징계뿐 아니라 사건을 문의한 외부인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청탁금지법 등 적용 여부를 검토해 관행을 차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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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되는 제도는 다음 달 현장 안내와 관련 훈령 정비 절차를 거쳐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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