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강화된 안전조치·위원회 의결 거쳐야

앞으로 공익적·사회적 목적의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에 원본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7.29 조용준 기자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7.29 조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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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특례를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현장에서는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속하고 광범위한 고품질 학습데이터 확보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 하지만 현행법상 정보주체의 동의나 계약 등을 통해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려면 별도 동의를 받거나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한다. 또 개인정보를 가명·익명정보 형태로 활용해야 해 AI 개발 과정에 어려움이 뒤따른다. AI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예방, 자율주행로봇 개발 등 일부 혁신 서비스에 적용된 규제 샌드박스 역시 기본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한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기존의 개인정보 처리 근거와 별도로 가명·익명정보만으로 AI 개발이 곤란하거나, 공익적·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강화된 안전조치와 개인정보위의 심의·의결을 전제로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AI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넣었다.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등 정보주체의 권리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에는 사전에 위험 요인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례를 이용하는 기업·기관은 주요 내용을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통해 공개하고, 개인정보위는 AI 특례 운영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위는 특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에 심의·의결을 거친 특례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AI 기술·서비스의 경우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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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번 특례는 AI 발전 수준이 곧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시대에 개인정보의 활용 기회를 합리적으로 넓히되 그에 상응하는 관리·감독 체계를 사업자와 함께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AI 기술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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