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철강산업 불황 등으로 고용 충격이 우려되는 충남 당진시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


노동부는 20일 '2026년도 제6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당진시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회는 당진시의 주력 산업인 철강업과 금속제품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고용 감소가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지정 기간은 21일부터 내년 8월 20일까지 1년이다.

경기도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경기도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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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정해 고용유지와 직업훈련, 생계안정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정 지역은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등 일자리 관련 사업을 다른 지역보다 우선 지원받거나 지원 요건과 수준을 달리 적용받을 수 있다.


심의회는 석유화학산업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전남 여수시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기간도 내년 8월 27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여수시는 고용위기지역 지정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석유화학 업황 부진에 따른 일자리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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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가 새로 지정되면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기존 전남 광주 광산구, 전남 광양시, 경북 포항시, 충남 서산시, 울산 남구, 인천 제물포구 등 7곳에서 8곳으로 늘어난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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