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욕설·소음 시위 제한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 처리
보험사기 전력 설계사 퇴출법
상조업체 '먹튀 폐업' 방지법도 통과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학교 주변에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집회·시위를 제한하고, 보험사기 전력자의 보험업계 진입을 막는 내용 등 70여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은 경찰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집회·시위 신고를 접수하면 학교장에게 바로 알리도록 했다. 학교장은 심각한 소음이나 반복적인 욕설·폭언, 차별·모욕적 표현 등으로 학생의 학습권이 뚜렷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집회·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이지만, 그 자유가 아이들의 배움터까지 무제한으로 침범할 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아이들의 배울 권리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했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른바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현행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8.20 김현민 기자

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른바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현행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8.20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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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설계사 등의 퇴출 절차를 단축하고 보험업계 재진입을 제한하는 보험업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의 결격사유가 재판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청문 없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 관련 금융관계법 위반 전력도 결격사유에 포함하고, 법인보험대리점(GA) 임원이 법을 위반해 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기간을 5년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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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의 기습 폐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할부거래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상조업체가 폐업하거나 등록이 취소돼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관련 절차와 지급 현황을 공개하도록 했다. 지배주주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도 자본금의 50% 이내로 제한한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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