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주주 '사익편취' 차단 취지
'공정위-금감원' 첫 합동조사 도입
앞으로 상조회사가 가입자 선수금을 지배주주나 계열사에 과도하게 대여해주는 관행이 전면 차단된다.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사상 처음으로 합동 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가입자 1100만 명, 선수금 11조3000억원 규모로 급성장한 선불식 할부거래 시장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신설이다. 기존에는 제한 규정이 없어 상당수 업체가 선수금을 대주주 일가 대여금이나 계열사 지원으로 유용해왔다는 지적을 받았다.
앞으로는 지배주주 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대여·지급보증 등 신용공여 총액이 자본금의 50% 이내로 엄격히 제한된다. 한도를 초과해 자금을 빌려주거나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일정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는 이사회 의결(재적이사 전원 찬성)을 거쳐 공정위에 사후 보고하고 인터넷에 공시해야 한다.
특히 신용공여 한도 위반 조사 시 공정위와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합동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공정위의 거래질서 조사권과 금감원의 금융감독 전문성이 결합해 엄정한 시장 감시가 이뤄질 전망이다.
소비자 편의와 정보 접근성도 대폭 개선된다. 개별 업체·은행·공제조합 등에 흩어져 있던 계약체결일, 선수금 납입 내역, 피해보상 절차 등을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된다.
상조업체 폐업 시 주소 변경 등으로 소비자가 피해보상금을 찾아가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보상금 지급 사유 발생 시 지급의무자가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지자체가 이를 공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해약환급금 등 계약 해제 관련 서류를 최대 5년간 의무 보존·열람하도록 해 분쟁 발생 시 신속한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해졌다.
이 밖에도 부실 공제조합에 대한 설립인가 취소 요건을 신설하고, 징계·해임 요구를 받은 공제조합 임직원의 직무를 즉시 정지시키는 등 감독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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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법률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되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조항은 공포 즉시 가동된다. 지배주주 대여금 초과분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전액 회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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