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의원 234명 중 찬성 153명, 반대 81명 통과

국회가 20일 본회의를 열고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국회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34명 중 찬성 153명, 반대 81명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서서 통과되지 못했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른바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현행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8.20 김현민 기자

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른바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현행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8.20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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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회기 종료로 필리버스터는 종료됐고, 이 법안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자동상정돼 의결됐다. 이날 국민의힘은 반대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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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은 정상적인 방식으로 처리가 어려운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기존에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이용해도 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60일의 숙려 기간을 두게 돼 있다. 개정안은 상임위 60일, 법사위 30일, 본회의 부의 후 첫 본회의 상정으로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줄였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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