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송치 후 검찰 요구로 재수사
판단 능력 떨어지는 점 악용해 범죄 저질러

지적장애인 가족의 주택과 정부 지원금을 가로챈 활동지원사 일가족이 검찰에 넘겨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공지능(AI)으로 제작한 이미지. 챗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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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준사기, 업무상횡령, 장애인활동지원법 등 혐의로 40대 A씨 등 4명을 19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가족 관계인 A씨 등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B씨 가족의 활동지원사로 일하며 이들의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악용했다. 이들은 평택시 팽성읍 소재 주택과 1억 원 상당의 토지를 자신들의 명의로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B씨 가족의 기초생활수급비 통장을 직접 관리하며 1천200여만 원을 임의로 사용했고, 불필요한 보험에 강제로 가입시켜 200만 원 상당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실제 지원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도 정부로부터 활동지원급여 약 1억 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도 받는다.

당초 경찰은 피해자 측의 고소로 수사에 나섰으나, 지난해 11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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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검찰의 재수사 요청을 받고 보강 수사에 착수했고 이 과정에서 A씨 등의 범행 정황을 확인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신은서 인턴기자 els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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