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사건 수사' 이정현 검사장, 정직 취소 소송 패소
정직 1개월 처분 불복해 소송
기한 내에 연구 논문을 제출하지 않은 이정현 수원고검장(사법연수원 27기)에 대한 정직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20일 오후 이 고검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던 이 고검장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정직 1개월 징계를 의결한 바 있다. 연구논문 제출 기한인 1년 이내에 논문을 제출하지 않았고, 제출 기한 연장 승인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고검장은 이에 불복해 같은해 5월 징계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 고검장은 기한 내 논문 미제출에 따른 정직 처분은 이례적인 중징계라며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 고검장 측은 지난 4월 첫 변론기일에서 "기간 내 과제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했다고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인데 이를 검사로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고, 과제 미제출을 국가나 법무부의 위신을 추락시키는 행동으로도 볼 수 없다"고 했다.
2020년 12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전 대통령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등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사건에 이 고검장이 연루돼 보복성 징계를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이 고검장은 2020년 이른바 '채널A 사건' 수사를 지휘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립했던 인사다.
이 고검장 측 대리인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에 이 고검장이 관여돼 있어서 지난 정권에 이른바 '미운털'이 박혔었다"며 "징계에 정치적 배경이 있음을 능히 추단(추정)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 측은 "연구과제 제출 기간 규정은 훈시규정이 아니고 직무상 의무를 명시한 규정"이라며 "검사로서 체면과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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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검장 측의 집행정지 신청은 1심에 이어 항고심까지 모두 기각됐다. 이 고검장은 2020년 서울중앙지검 1차장 재직 당시 검사장이었던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 사건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전 기자를 구속기소했지만 무죄가 확정됐고, 한 의원은 2022년 4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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