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피해 가계·중소기업에 세부 금융지원안 발표
피해 가계에 최대 1억원 긴급생활자금 지원
신속한 피해상담·지원안내 위한 금융상담센터 운영
경상남도 거제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 피해가 확산하면서 금융당국이 수해 피해 가계와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금융지원에 나선다. 피해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과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지원하고, 피해 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과 특례보증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금융감독원, 금융유관기관, 업권별 협회 등과 함께 '수해피해 긴급금융대응반'을 구성하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5일부터 경남 거제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확대되자 16일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로 상향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
우선 은행과 상호금융권 등은 수해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2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금융권은 피해 가계의 대출 원금에 대해 회사별로 3개월에서 1년간 만기를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카드사들도 피해 고객의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를 유예한다. 일부 카드사는 유예기간 종료 후 분할상환, 연체료 면제, 연체금액 추심 유예 등의 추가 지원책도 시행한다.
보험업계는 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에 대한 심사·지급 우선순위를 높여 보험금을 조기에 지급하기로 했다. 재해피해확인서 등이 발급된 경우 손해 관련 조사가 끝나기 전이라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에서 보험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피해 고객의 보험료 납입도 최장 6개월간 유예한다.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한 경우 주차 중 침수되거나 홍수로 차량이 파손되는 등 수해로 인한 차량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의 수해 피해자가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특별 채무조정도 이용할 수 있다.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연체가 발생하기 전 일정 요건에 따라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1년간 무이자 상환유예 등이 가능하다.
수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이 공급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비롯한 정책금융기관과 은행·상호금융권은 피해 기업에 복구자금과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기업당 최대 3억원의 긴급운영자금을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은 피해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해 보증비율 90%, 보증료율 0.1~0.5%의 특례보증을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한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도 피해 농어업인 등에 대해 보증비율을 기존 85%에서 100%로 높이고 최대 5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제공한다.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과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권 등이 최대 1년간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역시 기존 보증상품의 보증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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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유관기관 및 업권별 협회와 함께 수해피해 긴급금융대응반을 운영해 피해 상황과 금융지원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에는 상담센터를 설치해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실행과 연장, 보험료 납입유예 등과 관련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민원을 우선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수해 피해가 심각한 지역은 필요할 경우 금융상담 인력을 현장에 파견해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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