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지위 승계 인정한 건 다행”
헌재에 신속한 위헌 판단 촉구
김성동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공소청 출범 시 '임기가 있는 검사'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공소청법 부칙에 대해 "저를 감찰부장 및 검사의 지위에서 해임시키려는 의도 아래 입법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은 20일 설명자료를 내고 "법무부가 '전보의 방법'으로 임용된 감찰부장에게는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제가 공소청 검사 및 감찰부장으로 승계된다고 의견을 제출한 것은 개인적으로 다행"이라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김 부장은 자신의 임명 당시 국회 다수당이 공모 절차와 임명에 반대했고, 이후 국정감사에서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검 감찰부장을 배제한 독립적인 조사단 구성을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하고, 공소청법 심사 과정에서도 예외규정이 감찰부장에게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부장은 지난 6월 공소청법 부칙 제7조 제1항 중 '임기가 있는 검사는 제외한다'는 예외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효력정지와 임시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김 부장은 해당 조항이 자신에게 사실상 적용돼 임기 중 해임시키는 처분적 법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권력분립 원칙과 평등 원칙에 반하고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며 신뢰보호 원칙과 소급입법 금지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4일 헌법소원 사건의 이해관계기관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김 부장의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돼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현직 검사인 김 부장은 신규 임용이 아닌 전보 방식으로 감찰부장에 임용됐기 때문에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검사 및 감찰부장 지위가 승계돼 기본권 침해 우려가 없다는 취지다.
김 부장은 "지위 불안정성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헌재가 신속히 예외규정의 위헌성을 판단하고 헌법소원 청구를 인용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 10% 이자' 준대도 돈 싹 빼는 중…"예금을 국...
헌재는 지난 6월 김 부장이 낸 헌법소원을 전원재판부 심판에 회부해 심리를 진행 중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