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집행유예 뒤집혔다
재판부 “재량권 남용 아냐”
김석준 부산교육감이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 교육감은 항소심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로 저 개인은 물론 부산교육가족의 명예를 지킬 수 있게 됐다"며 "실체적 진실에 근거해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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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동안 자신을 지지하고 성원해준 부산교육가족과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오늘 선고를 계기로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과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이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앞으로는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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