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대리처방 의혹을 받아온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가수 MC몽(본명 신동현). 연합뉴스

가수 MC몽(본명 신동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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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신씨의 향정신성의약품 대리처방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결과 불송치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월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신씨가 전직 매니저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대리처방받았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 강남서는 지난 2월 대전 서부경찰서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신씨와 전직 매니저 등을 조사하고 신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검사도 진행했다. 정밀검사에서는 필로폰과 코카인 등 불법 약물 또한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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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여러 정황을 종합해 수사한 결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박호수 기자 l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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