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세무사 등에게 금지되는 광고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
다른 세무사와 수임료 직접 비교·금품 제공 약속 등 광고 금지
'객관적 근거' 제시한 광고만 허용
앞으론 객관적 근거 없는 '세금 환급률' 1위 등의 세무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세무플랫폼 광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세무사 등의 과장·오인광고로 인한 납세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무사 등에게 금지되는 광고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20일부터 행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은 세무사와 세무법인, 외국세무자문사, 외국세무법인, 개인 또는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는 물론 세무대리업무를 등록한 변호사·공인회계사에 모두 적용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고시는 작년 12월 제정된 세무사법 제12조의7에 따라 세무대리 서비스를 의뢰하고자 하는 납세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부적절한 광고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라며 "국세청은 기존 광고 사례를 검토해 금지대상 광고를 정함과 동시에, 세무사 등이 객관적 근거자료에 기반해 업무성과를 표시하는 광고는 허용하는 원칙금지 예외허용 방식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고시에 따라 세무사 등은 ▲다른 세무사 등의 수임료와 직접 비교하는 광고 ▲금품이나 경제적 이익의 제공을 약속하는 광고 ▲객관적 근거 없이 '국내최고', '업계최고', '환급률 1위' 등 우월성을 강조한 광고 ▲산출근거 없이 환급률·절세율·성공률 등 업무수행 결과를 표시하는 광고 등을 할 수 없다.
단 자신의 수임료를 사실에 부합하게 게시하거나, 객관적인 근거자료나 통계산출 근거를 충실히 제시하면서 업무수행결과를 표시하는 광고는 허용된다. 이 같은 업무수행 결과를 표시하고자 하는 세무사 등은 그 객관적인 근거자료 또는 모집단 크기와 통계산출 대상기간, 통계산출방식 등 통계산출의 근거를 광고 게시·전송일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번 과장·오인광고 금지규정을 적용받는 자는 세무사 개인뿐만 아니라, 세무법인도 포함된다. 또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회계사·변호사 개인 또는 그들이 구성한 법인도 금지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외에도 이른바 '미국 세무사' 등 외국세무자문사 및 그 법인 등도 이번 고시안에서 마련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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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홈페이지에 관련 제보창구를 마련하고, 한국세무사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단체와 지속해서 소통하는 한편 위반 광고에 대한 점검·단속을 강화하는 등 제도의 정착을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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