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한우산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시행
앞으론 한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및 통계를 기반으로 5면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산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제정돼 21일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한우산업법 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률에 따르면 한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및 통계를 기반으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한우산업발전협의회의 구성해 한우 수급조절과 도축·출하 장려금 지급, 송아지생산안정지원, 경영개선자금지원, 교육지원, 수출기반 조성 등 세부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또 해당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기준으로 중기업 이상은 저탄소 영농활동과 조사료용 사료작물 재배토지를 확보해 조사료 생산계획을 수립해 참여할 수 있다. 추가로 참여기업은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 분석과 한우수급 정책의 적극적인 이행 등 기존 한우농가와상생방안 등 협력계획을 마련해 해당 시·군·구의 한우 생산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역농협 및 지역축협, 품목조합 등 한우 생산업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한우산업법이 시행에 따라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즉시 구성하고, 그동안 추진하지 못한 송아지생산안정지원사업의 발동기준을 마련해 한우의 생산안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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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농가와 끊임없이 수시로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한우농가의 경영 안정 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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