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튬이온배터리 재활용 인정범위 확대
니켈·코발트 함량 13% 이상…국내 제조용으로 한정

전남 영광 약수 해상풍력 발전. 약수 해상풍력은 4.3MW 규모로 영광군 백수읍 2.5㎞ 부근 해상에 전남개발공사가 지방 공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시행한 시범사업이다. 강진형 기자

전남 영광 약수 해상풍력 발전. 약수 해상풍력은 4.3MW 규모로 영광군 백수읍 2.5㎞ 부근 해상에 전남개발공사가 지방 공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시행한 시범사업이다.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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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는 폐이차전지 등 미래폐자원 순환이용의 촉진을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및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1일부터 오는 10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기후부가 전국 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점수거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리튬이온배터리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재활용된 원료 물질의 인정 범위를 기존 니켈 함량 10% 이상에서 니켈·코발트 합계 함량 13% 이상으로 확대한다. 원료 물질을 국내에서 제품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명확히 해 국내 재생 원료 생산을 촉진한다.


발생량 증가가 예상되는 에너지저장장치(ESS)와 무정전전원장치(UPS) 등에 사용되는 폐배터리 통계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력저장 및 예비전원용 폐이차전지' 분류 코드를 신설한다.

개정안은 또한 현재 전기차 폐이차전지에 적용하던 폐기물 운송 및 보관 기준을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건설·농업기계, 전기저장설비 등에서 발생하는 폐이차전지까지 확대한다.


파손·변형된 고위험 폐이차전지에 대해서는 밀폐형 운송 용기, 방제장비 및 절연·완충 조치 등을 적용해 운송 및 보관 과정의 유해 물질 유출과 화재·폭발 위험을 예방한다.


개정안은 거점수거센터의 취급 대상이 종전 전기차 폐이차전지와 태양광 폐패널 중심에서 친환경 자동차 핵심부품과 재생에너지 설비 전반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전기차·하이브리드차·수소차의 핵심부품인 구동모터, 연료전지와 풍력발전기 나셀·블레이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도 거점수거센터에서 수거·보관·매각 등의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기후부는 "거점수거센터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기술인력 기준을 마련해 폐자원별 특성에 맞게 순환이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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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을 통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기후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규칙'은 올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올해 말까지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희종 에너지 스페셜리스트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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