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서 8주룰 대응방안 논의
8주 초과 치료 시 추가 심사 안내 강화
표준약관 마련 및 단계별 정보 제공 추진

내달 10일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에 대한 이른바 '8주룰' 시행을 앞두고 금융감독당국이 소비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내·관리 체계를 점검한다. 새 제도가 의료 현장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고 소비자가 필요한 절차를 제때 안내받을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금감원, 내주 열리는 소비자자문위원회서 '8주룰' 집중 점검…"소비자 혼란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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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찬진 금감원장 주재로 이달 말 열리는 제4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에서 8주룰 시행에 따른 소비자 보호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는 출범 이후 보험상품 설계·제조 단계의 내부통제부터 약관·상품설명서, 법인보험대리점(GA)의 판매채널과 모집수수료 등에 이르기까지 보험 분야 전반의 소비자보호 방안을 논의해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음주 열리는 회의에서 8주룰 시행에 따른 소비자 불편 사항을 점검하고,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안내와 사후 관리 방안을 함께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라 염좌나 타박상 등을 입은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을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전문 의료인의 추가 검토를 거쳐야만 한다. 장기간 불필요한 치료를 받는 이른바 '나이롱환자'로 인한 과도한 보험금 지급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은 제도 시행에 맞춰 진행 중인 표준약관 개정 작업도 마무리할 예정이다. 상위 규정인 자배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과 표준약관 등 하위 규정을 손봐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제도 변경에 따른 소비자 혼란을 줄이기 위해 8주룰 관련 질의응답(Q&A)을 마련하고 치료·보험금 청구 단계별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예컨대 보험 가입 단계에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을 경우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리고,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는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추가 심사 절차와 예상 처리 기간 등도 소비자가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양·한방 업계의 거센 반발에도 8주룰을 도입한 것은 경상환자 수가 줄어드는 반면 치료비 지출은 오히려 늘고 있어서다. 경상환자는 2019년 약 155만4000명에서 2024년 148만8000명으로 약 6만6000명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이들의 치료비는 1조원에서 1조4100억원으로 약 41% 늘었다.


환자 수는 감소했지만 환자 한 명당 들어가는 치료비는 크게 늘어난 셈이다. 단순 계산하면 경상환자 1인당 치료비는 2019년 약 64만원에서 2024년 약 95만원으로 47%가량 증가했다. 정부는 이 같은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가 자동차보험금 누수를 유발하는 요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8주룰 시행으로 과잉진료가 줄어들 경우 악화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손해율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4개사의 올해 1~6월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 단순 평균은 84.5%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포인트 상승했다. 6월 손해율 역시 83.6%로 전년 동월 대비 1.9%포인트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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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4개사는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85%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데, 모두 누적 손해율이 84%를 웃돌았다. 보험업계에서는 통상 자동차보험의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손해율을 80% 안팎으로 보고 있다. 손해율이 80%를 넘어서면 보험사가 사실상 적자를 내고 있다는 의미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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