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활성화 펀드 조성
PF대출 이자, 월 고정수익 지급
시세 20억 이하 주택 우선시행
전세의월세화·전세사기 예방 취지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이 아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산하 전월세안정화기구가 맡아 운용하는 '전월세 안심신탁' 제도를 시행하고 내달부터 참여자 모집에 나선다. 임대인의 보증금으로 PF 대출을 내준 뒤 이를 통해 확보한 이자 수익으로 연 4~5%의 고정 수익을 보장하고 임차인은 전세사기 위험에서부터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8.13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로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임대인 전세보증금 맡아 연 5% 수익…HUG, 9월부터 '전월세 안심신탁' 참가자 모집
AD
원본보기 아이콘

해당 사업은 안정화기구와 임대인, 임차인이 3자 간 임대차계약을 맺는 구조다. 임차인이 전세금을 안정화기구에 예치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산하 안정화기구가 이를 위탁받아 운용하고, 투자수익을 임대인에게 매달 지급한다. 계약 종료 시에는 안정화기구가 임차인의 전세금 반환도 책임진다.

HUG는 임대인이 맡긴 보증금을 기반으로 '주택공급활성화펀드'를 조성해 예치금을 운용할 계획이다. HUG가 운영하는 보증부 PF 상품에 가입한 주택사업자에게 펀드를 통해 금융기관 대신 대출을 내주고 이에 대한 이자를 임대인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단 임차인의 전세사고 예방차원에서 전세금의 전체가 아닌 일부만 예탁하는 방식은 가입을 불허한다.


정부와 HUG는 PF대출의 이자로 연 4~5%의 이자를 임대사업자에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대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에 참여하는 임대인이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지방으로 이주할 경우 안심신탁 수입 외에도 연 1~3% 내외의 주택연금을 추가로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등록임대사업자가 사업에 참여할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가입 의무도 면제한다.

국토부는 오는 9월 말 공고를 시작으로 10월부터 사업 신청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임대인이 직접 사업 참여를 신청하면 안정화기구가 임차인 모집을 지원하는 방식과 임대인과 임차인이 사전에 전세금 수준을 미리 협의한 뒤 참여를 신청하는 두 가지 방식이 병행된다.   주택 유형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임대인, 임차인을 대상으로 별도 공모를 지원한다. 다만 시세 20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사업을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시세 대비 전세금 규모가 과도한지 여부 등의 기본 검증도 거친다. 오는 연말부터 순차 입주가 이뤄지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 500가구도 시범적으로 사업에 참여한다.


정부는 전월세 안심신탁을 통해서 주거 안정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노후 고령층 임대인들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도와 전세의 월세화를 막겠다는 취지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시중의 전월세 전환율(5~6%)보다 전세대출(3~4%) 금리가 더 낮아 전세에 살수록 고정 주거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더욱이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AD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임차인은 전세금 반환 위험을, 임대인은 월세 연체 부담을 내려놓고 임대차계약을 안심하고 맺을 수 있을 것"이라며 "사업이 성과를 내면 임차인은 전세 거주 효과, 임대인은 월세 수익 효과를 볼 수 있는 현재 방식뿐만 아니라 임대차시장 건전화를 위한 다양한 계약 방식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