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에 편중된 가짜뉴스 대책…검증할 정보 원천엔 접근 막혀
정보공개 전부공개율 6년 연속 하락
"없다"는 권력, 확인할 길 없는 국민…그 틈에서 가짜뉴스 횡행

[시시비비]감추는 권력도 가짜뉴스를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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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보무결성정책과를 신설했다. 지난달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 지 약 한 달 만에 꾸려진 법 집행 전담 조직이다. 앞으로 가짜뉴스 대응 정책부터 대규모 플랫폼 조사·감독과 과태료 부과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조작된 정보가 개인의 삶과 공론장을 무너뜨리는 시대에 허위·가짜 정보에 강한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를 반박하기는 어렵다. 문제는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내놓는 정부 대책이 정보 유통자에 대한 처벌에만 편중됐다는 점이다. 말하는 쪽의 책임만 키우고 물음에 답해야 할 주체의 책임은 방치한다면 가짜뉴스를 뿌리 뽑을 수 없다. 해당 정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검증할 수 있는 정보 원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대책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여기에 얼마나 충실할까. 행정안전부가 가장 최근에 발간한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를 보면, 청구인이 요구한 정보를 정부가 그대로 내어준 전부공개율은 2018년 83%에서 2024년 73%까지 6년 연속 하락세다. 2024년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 232만여건 중 49%는 정보 부존재 등으로 분류돼 공개 여부 판단에조차 이르지 못했다. 정부가 "그런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하는 부존재 통지에 대해서는 청구인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렵다. "없다"는 주장 자체를 반박해야 하는데 청구인은 기관 내부에 그 문서가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 조직 안에서 권력과 영향력이 클수록 정보를 내놓지 않으려는 속성도 엿보인다. 2024년 중앙행정기관 전체의 정보공개청구 비공개율은 평균 7%였지만 대통령비서실(38%)·기획재정부(32%)·공정거래위원회(37%) 등 대통령 직속기관이나 예산·규제 관련 기관의 비공개율은 이보다 5배가량 높았다. 물론 권력기관은 조직 특성상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비공개 사유가 비교적 많을 수 있다. 다만 이를 방패삼아 납득할 만한 소명 없이 정보공개를 지연시키는 사례도 적지 않다.

6년 넘게 진행 중인 '검찰 특수활동비 정보공개 소송'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검찰은 처음에 해당 자료를 '비공개'한다고 했다가 소송이 시작되자 '부존재' 주장으로 입장을 바꿨다. 하급심 패소 후에도 상소를 거듭해 대법원 확정까지 3년5개월을 끌었다. 확정판결 후에도 다른 기간 자료를 다시 비공개해 동일한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하게 만들었다.


'윤석열 특별활동비 공개 소송'도 정부가 시간끌기로 정보공개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다. 시민단체가 1·2심에서 승소했음에도 대통령실은 정보공개 대신 소송으로 맞섰고 최근 대법원에서 원심이 뒤집혀 정보공개가 막혔다. 해당 기록이 탄핵과 조기대선을 거치며 이미 대통령기록관으로 넘어가 대통령실이 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정부의 정보공개 지연 꼼수가 사실상 면죄부를 얻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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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짜뉴스 전담 조직에 내세운 '정보 무결성'은 그렇게 가벼운 말이 아니다. 국제사회에서 이 말은 허위정보의 제거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유엔(UN)이 2024년 발표한 '정보 무결성을 위한 글로벌 원칙'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자유롭게 유통되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상태를 무결성의 다른 축으로 명시한다. 오염원을 걷어내는 일과 맑은 물을 공급하는 일이 함께 갈 때 정보 생태계가 건강해진다는 의미다. 처벌에 힘을 줬으니 이젠 정보공개에 무게를 싣길 기대한다. 그게 진정 가짜뉴스를 몰아내는 길이다.


최동현 기획팀장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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