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숙박 등 민간 CCTV 확보 중
경찰 허위보고에 실종사건 종결

제주에서 장미란 씨(30대 여성)가 실종된 지 3개월이 지난 가운데 경찰의 허위보고로 수색 골든타임을 놓치며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제주에서 지난 5월부터 3개월째 실종 상태인 장미란씨. 장미란씨 가족 제공.

제주에서 지난 5월부터 3개월째 실종 상태인 장미란씨. 장미란씨 가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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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장 씨 실종사건과 관련해 영상 저장기간이 대부분 30일인 주변 공공 폐쇄회로(CC)TV의 저장기간이 만료돼 수사에 도움을 주지 못할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CCTV는 통상 방범용 CCTV와 교통정보수집 CCTV 등이 있는데 지역 내 치안과 안전을 위해 관제센터에서 운영한다. 최초 신고가 접수된 5월 15일까지만 해도 장 씨 주거지와 도로변에는 CCTV가 작동되고 있었고 영상도 보존된 상태였지만, 당시 야간 근무자였던 A 경장이 상사에게 "신고 대상자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보고하며 사건을 허위로 종결 처리했다.


이에 장 씨 가족이 재신고한 7월 19일까지 초동조치는 물론 신변 확인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장기 실종을 인지한 재신고 시점에는 이미 장 씨의 행적을 파악할 수 있는 영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장 씨의 마지막 행적지를 한림항 인근으로 추정하고 주변 식당과 숙박업소 등을 돌며 민간 CCTV를 확보하고 있다. 장 씨가 집을 나선 5월 13일 이후 영상이 보존된 민간 CCTV도 매우 한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에 따르면 인근 주민 A씨는 "한 달 전부터 경찰차가 자주 왔다 갔다 하고 경찰관이 사진을 보여주며 '이 사람 본 적 있냐'는 식으로 이것저것 물어보고 갔다"며 "여러 차례 주변 숙박업소 CCTV를 복사해 가져가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선원들이 사고를 친 것인지 무슨 큰일이 났나 생각했는데 자세한 얘기는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가용 가능한 경력을 동원해 한림항 인근 해안가를 수색하는 한편, A 경장이 장 씨와 통화한 사실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A 경장은 지난달 22일 경찰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도 조사받고 있으며 현재 직위 해제가 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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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장 씨 가족 등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 5월 12일 늦은 오후부터 13일 새벽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집을 나선 후 실종됐다. 실종 당시 장 씨는 긴 생머리, 키 158㎝(추정)에 마른 체형, 금팔찌를 착용한 상태였으며 애교 섞인 말투가 특징이다. 현재까지 장 씨 카드 사용이나 휴대전화 기록, 병원 이력 등 확인된 생활반응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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