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의견 있어 재판단 필요성은 있어"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헌재가 검찰 수사권을 법률상 권한으로 판단해 왔다고 밝혔다.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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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처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 폐지에 대해 제기된 헌법재판 관련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헌재는 현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청구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사전심사하고 있다. 송연규·김성훈 검사가 각각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의 입법 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취지의 권한쟁의심판도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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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처장은 "해당 사건들은 현재 심리 중"이라면서도 "법정 의견은 명백하게 검찰의 수사권을 법률상 권한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다만 그 결정에 대해 헌법상 권한이라고 하는 반대 의견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 볼 필요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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