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수호신TF 동원해 국회 봉쇄 관여”
김상환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도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병력의 국회 투입에 관여한 혐의로 조성현 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을 재판에 넘겼다.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에서 증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연합뉴스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에서 증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특검팀은 19일 조 전 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조 전 단장이 계엄 당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하면서도 계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 전 단장은 계엄 선포 직전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수호신 태스크포스(TF)' 소집 지시를 받고 공포탄 휴대를 명령한 혐의를 받는다. 수호신TF는 수방사 내 대테러·특수임무를 담당하기 위해 2024년 2월 만들어진 조직으로 조 전 단장이 팀장을 맡았다.

조 전 단장은 이후 예하 부대에 진압봉을 챙겨 국회로 이동하도록 지시하고,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야 한다"는 지시를 받은 뒤에도 즉시 병력 철수를 명령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당시 테러 상황이 없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수호신TF를 동원해 국회 봉쇄 시도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조 전 단장 측은 합동참모본부의 불시 대테러 훈련으로 인식했고 병력에 서강대교 북단에서 대기하도록 한 것도 임무 수행을 피하려는 소극적 지시였다는 입장이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은 조 전 단장이 이 전 사령관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거부했다고 보고 불입건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른바 '계엄 버스'에 탑승한 김상환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도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이 불법 계엄임을 인식하면서도 계엄사 법무처장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계룡대에서 서울로 향하는 버스에 탑승한 것으로 보고 있다.

AD

아울러 홍창식 국방부 법무관리관도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홍 관리관이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국방부 차관 등에게 필요한 법적 조언을 하지 않는 등 법무관리관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