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수호신TF 동원해 국회 봉쇄 관여”
김상환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도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병력의 국회 투입에 관여한 혐의로 조성현 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을 재판에 넘겼다.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에서 증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연합뉴스
특검팀은 19일 조 전 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조 전 단장이 계엄 당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하면서도 계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 전 단장은 계엄 선포 직전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수호신 태스크포스(TF)' 소집 지시를 받고 공포탄 휴대를 명령한 혐의를 받는다. 수호신TF는 수방사 내 대테러·특수임무를 담당하기 위해 2024년 2월 만들어진 조직으로 조 전 단장이 팀장을 맡았다.
조 전 단장은 이후 예하 부대에 진압봉을 챙겨 국회로 이동하도록 지시하고,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야 한다"는 지시를 받은 뒤에도 즉시 병력 철수를 명령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당시 테러 상황이 없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수호신TF를 동원해 국회 봉쇄 시도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조 전 단장 측은 합동참모본부의 불시 대테러 훈련으로 인식했고 병력에 서강대교 북단에서 대기하도록 한 것도 임무 수행을 피하려는 소극적 지시였다는 입장이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은 조 전 단장이 이 전 사령관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거부했다고 보고 불입건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른바 '계엄 버스'에 탑승한 김상환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도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이 불법 계엄임을 인식하면서도 계엄사 법무처장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계룡대에서 서울로 향하는 버스에 탑승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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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홍창식 국방부 법무관리관도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홍 관리관이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국방부 차관 등에게 필요한 법적 조언을 하지 않는 등 법무관리관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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