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납입 6개월 유예

신한라이프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남지역 고객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보험료 납입유예와 보험계약대출 이자 감면 등 금융지원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 중구 신한라이프 본사. 신한라이프

서울 중구 신한라이프 본사. 신한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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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신한라이프 보험계약 유지 고객이다. 피해 고객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지자체에서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 신한라이프 고객센터 또는 고객플라자를 통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먼저 피해 고객의 보험료 납입을 6개월간 유예하고, 유예된 보험료는 일시납 또는 6개월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해당 기간에는 보험료 납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장을 제공해 고객의 일시적인 금융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보험계약대출을 이용 중인 피해 고객에게는 6개월간 대출이자를 최대 100만원까지 감면한다. 아울러 집중호우 피해로 보험금 청구 시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고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등 고객의 원활한 피해 복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신한라이프는 이번 금융지원과 함께 사회공헌 슬로건 '따뜻한 채움'을 중심으로 고객과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생명보험업의 본업 가치를 확장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과 지역사회를 지원하며 '고객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간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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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라이프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난 상황에서 고객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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