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대금 최장 6개월 청구유예
삼성카드 삼성카드 close 증권정보 029780 KOSPI 현재가 46,750 전일대비 1,200 등락률 -2.50% 거래량 84,388 전일가 47,950 2026.08.19 15:30 기준 관련기사 삼성금융 앱 '모니모' 월 활성사용자 수 1000만명 돌파 카드사 실질연체율, '롯데·삼성' 빼고 다 올랐다…명목연체율 2% 턱밑 카드사 정보보안책임자 '상무급 1명'…"예산뿐 아니라 사람도 늘려야" 는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경남 지역 고객 대상으로 결제 대금 청구 유예 등 금융지원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피해 고객은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의 신용카드 결제 대금 청구를 최대 6개월간 유예할 수 있다.
1만원 이상의 국내 결제 건은 최대 6개월까지 분할 납부 이자 없이 나눠 낼 수 있다.
또 10월 말까지 피해 고객에게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이자를 최대 30% 감면해준다.
금융지원을 희망하는 고객은 지자체가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삼성카드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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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 관계자는 "피해 고객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고자 금융 지원을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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